본 교육원의 인터넷원격훈련은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사업주가 훈련비를 먼저 부담하고, 학습자가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사업주가 훈련비를 먼저 부담하고, 학습자가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01
고용보험 환급 제도 안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사업주 환급 훈련을 통해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 (비정규직 포함)
- 환급비율
-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대기업(1,000인 미만) 80%, 대기업(1,000인 이상) 40~60%
- 환급방식
-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을 먼저 납부하고, 수료 후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환급 신청
- 수료기준
- 진도율 및 평가(시험 · 과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료 인정
- 환급기한
-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비용 신청
환급 훈련 과정에서 수료 기준에 미달하면 환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학습을 완료해 주세요.
02
부정행위 금지 안내
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대리수강
- 본인이 아닌 타인이 로그인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행위
- 대리시험
- 본인이 아닌 타인이 시험(평가)에 응시하는 행위
- 베낀답안
- 타인의 답안을 복사하거나, 외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
- 허위 훈련
- 실제 학습 없이 자동 프로그램(매크로)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동시 접속
- 2대 이상 기기에서 동시 학습하여 학습시간을 부풀리는 행위
부정행위 적발 시 조치
- 해당 훈련과정 수강 즉시 취소 및 훈련비 전액 환수
- 부정행위자 명단 HRD-Net 등록 (향후 훈련 참여 제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부정수급 환수 (추가징수 최대 5배)
-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른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소속 기업에도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하고 평가에 응시해 주세요.
03
환급 절차
-
1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사업주(또는 위탁기관)가 HRD-Net에 과정 등록 후 학습자 수강신청
-
2학습 진행
1일 최대 8차시 학습 · 본인인증 · 진도관리
-
3평가 및 수료
시험 · 과제 · 진행평가 응시 후 수료기준 충족 시 수료증 발급
-
4훈련실적 보고
훈련기관이 HRD-Net을 통해 훈련실적 보고 (종료일 + 30일 이내)
-
5환급비용 신청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환급비용 신청 → 심사 → 환급
04
N차 평가(재시험) 안내
불합격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N차 평가(재시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신청 대상
- 최종평가 불합격자 또는 불가피한 사유의 미응시자
- 승인 절차
- 학습자가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 › 관리자(훈련기관) 심사 › 승인 시 재응시 가능
- 유의사항
- 승인 전까지 재응시 불가하며, 승인 기간 이내에 응시하지 않으면 자동 마감됩니다.
※ N차 평가 결과는 수료 판정에 반영되며, 기존 점수를 대체합니다.
0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원격훈련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소속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번호
- 수집목적
- 훈련생 본인확인, 수료관리, HRD-Net 실적보고, 환급비용 신청
- 보유기간
- 훈련종료 후 3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자 제공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HRD-Net)에 훈련실적 보고 목적으로 제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훈련과정 수강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