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방지 정책

대리수강·대리시험 방지 정책과 적발 기준, 적발 시 처리 방침을 안내합니다.

본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정훈련 방지 지침에 따라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이 적발되면 진도율과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미수료 처리되며, 재시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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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훈련이란

훈련생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행위는 모두 부정훈련으로 봅니다.

대리수강
본인이 아닌 사람이 아이디를 넘겨받아 학습을 진행하는 행위입니다.
대리시험
본인이 아닌 사람이 평가나 과제를 대신 응시 ·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학습시간 조작
자동 재생 · 배속 조작 ·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로 학습하지 않은 시간을 인정받는 행위입니다.
답안 공유 · 표절
평가 문항이나 답안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답안 · 외부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본인인증 회피
본인인증 절차를 타인에게 맡기거나 우회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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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방지 정책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운영합니다.

본인인증
학습 진입 시 1일 1회, 평가 · 과제는 응시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인증을 마치지 않으면 학습 화면과 응시 화면이 열리지 않습니다.
중복 접속 추적
한 대의 PC에서 여러 명의 평가가 중복 응시되면 동일 IP · 동일 기기 정보로 기록되어 대리시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미수료 처리
대리시험이 확인되면 미수료로 처리되며 재응시 기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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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중 기록되는 정보

모든 학습 · 응시 기록에는 아래 정보가 함께 저장되며, 부정훈련 판단과 공단 제출 자료의 근거가 됩니다.

항목내용
접속 IP학습 · 응시 시점의 접속 IP가 차시별로 기록되어, 다른 훈련생과 겹치는지 대조합니다.
접속 기기브라우저 · 기기 정보(User-Agent)가 함께 기록됩니다.
학습 시각차시별 시작 · 종료 시각과 실제 시청 구간이 초 단위로 기록됩니다.
1일 학습시간하루에 인정되는 학습시간은 24시간까지이며, 초과분은 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 기록은 부정훈련 확인과 훈련비 환급 증빙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관계 법령이 정한 보관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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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중 자동으로 차단되는 동작

아래 동작은 학습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감지되어 그 자리에서 제한됩니다.

배속 조작
동영상 배속을 임의로 올리면 해당 구간은 학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화면 이탈
학습 화면을 벗어나면 재생이 일시정지되고, 오래 방치하면 학습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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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훈련 적발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정훈련으로 판단하고, 부정훈련 검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 동일 PC 정보에서 여러 훈련생의 평가가 제출된 경우
  • 접속자의 FDS(이상거래 탐지) 정보가 서로 동일한 경우
  • 사업자정보가 다른데 동일한 IP에서 수강한 경우
  • 사업자정보가 다른데 동일한 IP에서 평가에 응시한 경우
  • 본인인증을 타인이 대신했거나, 학습시간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명이 학습하면 IP가 겹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1:1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정상 학습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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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조치

  • 진도율 및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 재시험 · 재응시 기회가 없습니다.
  • 이미 지급된 훈련비 환급금은 회수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통보됩니다.
  • 사안에 따라 향후 훈련과정 수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하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학습 중에는 본인 외 다른 사람이 계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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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훈련 예방 활동

학습자 공지
교육 시작 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 관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상시 점검
부정훈련 관리 모듈에서 중복 IP · 이상 학습 기록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모니터링
1일 1회 본인인증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합니다.
신고 접수
고객센터 전화와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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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훈련의 처벌

부정훈련은 훈련생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주 · 위탁기관 · 교육기관이 함께 제재를 받습니다.

대상제재 내용
훈련생미수료 처리, 훈련비 환급 제한 및 회수, 향후 수강 제한
사업주고용보험 환급금 지급 제한 및 반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위탁 · 교육기관정부지원 제한,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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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문의

부정훈련이 의심되거나 본인 학습기록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1:1 문의로 알려 주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 부정 신고센터에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