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강·대리시험 방지 정책과 적발 기준, 적발 시 처리 방침을 안내합니다.
훈련생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행위는 모두 부정훈련으로 봅니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운영합니다.
모든 학습 · 응시 기록에는 아래 정보가 함께 저장되며, 부정훈련 판단과 공단 제출 자료의 근거가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접속 IP | 학습 · 응시 시점의 접속 IP가 차시별로 기록되어, 다른 훈련생과 겹치는지 대조합니다. |
| 접속 기기 | 브라우저 · 기기 정보(User-Agent)가 함께 기록됩니다. |
| 학습 시각 | 차시별 시작 · 종료 시각과 실제 시청 구간이 초 단위로 기록됩니다. |
| 1일 학습시간 | 하루에 인정되는 학습시간은 24시간까지이며, 초과분은 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위 기록은 부정훈련 확인과 훈련비 환급 증빙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관계 법령이 정한 보관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아래 동작은 학습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감지되어 그 자리에서 제한됩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정훈련으로 판단하고, 부정훈련 검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명이 학습하면 IP가 겹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1:1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정상 학습으로 처리합니다.
부정훈련은 훈련생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주 · 위탁기관 · 교육기관이 함께 제재를 받습니다.
| 대상 | 제재 내용 |
|---|---|
| 훈련생 | 미수료 처리, 훈련비 환급 제한 및 회수, 향후 수강 제한 |
| 사업주 | 고용보험 환급금 지급 제한 및 반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
| 위탁 · 교육기관 | 정부지원 제한,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처분 |
부정훈련이 의심되거나 본인 학습기록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1:1 문의로 알려 주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 부정 신고센터에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